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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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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하기 상황에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당해 성과급 관련 상황]

- 일반직원 : 9월 임금협상 타결 10월~1월 전액 지급

- 해외파견직원(질문자) : 9월 임금협상 타결 2월초 파견복귀 3월급여 성과급 전액 지급

[질문]

내년 2월말경 퇴직시 상기 성과급 지급유무 ? *2월 급여는 정상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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