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상황에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당해 성과급 관련 상황]
- 일반직원 : 9월 임금협상 타결 → 10월~1월 전액 지급
- 해외파견직원(질문자) : 9월 임금협상 타결 → 2월초 파견복귀 → 3월급여 성과급 전액 지급
[질문]
내년 2월말경 퇴직시 상기 성과급 지급유무 ? *2월 급여는 정상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퇴직 시점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기 및 그동안 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이라면 해당 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협약에 의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3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지급일인 3월 이후에 퇴사하여야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해외파견직원에게만 성과급을 늦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규정을 봐야 합니다.
2. 만약 회사 규정 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고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