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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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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하기 상황에서 성과급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당해 성과급 관련 상황]

- 일반직원 : 9월 임금협상 타결 10월~1월 전액 지급

- 해외파견직원(질문자) : 9월 임금협상 타결 2월초 파견복귀 3월급여 성과급 전액 지급

[질문]

내년 2월말경 퇴직시 상기 성과급 지급유무 ? *2월 급여는 정상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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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퇴직 시점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기 및 그동안 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이라면 해당 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협약에 의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3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지급일인 3월 이후에 퇴사하여야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해외파견직원에게만 성과급을 늦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규정을 봐야 합니다.

      2. 만약 회사 규정 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고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