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될까요?
우선 질문의 요지는 정당한해고 인가 부당한해고 인가
가 아닙니다 저의 질문은 "부당해고" 가 인정되었을때 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재직중이고 부당해고위기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22.09.15 만기 입니다 두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업무배제가 되고 여차여차 이렇게 가다가는 내체공 만기전에 부당해고 가 될것같아 대비를 좀 하려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통해서 부당해고가 인정이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 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22.08.15가 해고 날자였다 하면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받아 원직복직 후 남은기간 1개월을 더 근무하면 내체공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내체공 중도해지가 되는것인가 ?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