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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슴새5
탁월한슴새523.02.25

내일청년채움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까요?

말 그대로 내일 청년 채움 24개월 채우고 나서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어서 안될꺼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 불이익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안해주는 회사면 어떡해 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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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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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관계없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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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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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채우고 2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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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청년인 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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