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중 입니다
만기 일자는 지났는대 아직 5회차 기업기여금,취업지원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만기금 수령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실제 2년간의 근로한 내역이 증빙되어야하는 바,
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마지막달+1달을 더 채워야 나머지 지원금이 납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차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모두 납입된 상태에서 퇴사하여야 만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납입 된 후 만기신청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