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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새8
보랏빛개미새823.06.25

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경영악화로 식당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직원 1명이고 4대보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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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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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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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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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 안 했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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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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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적용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대상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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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식당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직원 1명이고 4대보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1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시길 바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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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4대보험 미가입과 다른 노동법 적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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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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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해고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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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시키려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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