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식당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직원 1명이고 4대보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1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시길 바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