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사업자입니다
기간은 8년 장기임대사업자이고 전세자가 4년째 거주중인데요
기간 연장부분에서 2년 연장이 아닌 일정 기간
예를 들자면 1년2개월 이런식으로 연장을 하고 싶어합니다
임대사업자는 5프로 밖에 인상을 못하잖아요
지금 세업자가 기간 연장후 나갈경우 또 5프로만 올려야하나요?
아님 더 올릴수 있나요?
세입자가 바뀌어도 5프로 이상 올릴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소리를 들어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증감 청구의 상한선인 5퍼센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계약 갱신의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에는 시세에 맞추어 자유롭게 증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