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노조사무실..고유번호증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세무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나요? 매출이 없는관계로 환급은 어떤형태로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이라면 과세사업자는 아닐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0) 또는 비영리법인(82)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매출과 관계없이 비영리 고유 사업 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매입인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이어야만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