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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홍여새266
듬직한홍여새266
23.12.30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신저 기록 있음) 근무중에 갑자기 인사팀 이사님이 부르신다며 과장님께서 제게 회의실로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업무상의 문제인 줄 알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고 갔구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경영난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녹음 못함) 당시 저는 얼떨떨하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울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일에 욕심도 많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했지만

자꾸 회사 경영난을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납득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끝맺음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여쭤보았는데 퇴직금은 지급을 해줄 거고, 다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연락주시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군요 했고요...

언제까지 나오면 되냐고 하니 한달정도는 더 다니고 이직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면접보러가면 반차 등의 편의는 봐주겠다고 합니다.

(메신저 기록 있음) 회의실에서 나온 다음에 권고사직 통보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퇴직금이 늦어지는걸 사업장쪽에서 미리 말해주고 노동자가 알겠다 하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나요? 혹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늦게 받는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문서상으로 작성 및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20인 기준 중소기업인데, 지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위로금이 의무는 아닌 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번 월급을 한달 밀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월급날에 메일로 들어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날은 20일 뒤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적금도 깨고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이를 빌미로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3. 2번을 이유로 만일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으나 다시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4. 퇴사 전에 실업급여로 인해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서류로 권고사직 통보서, 이직확인서 정도면 될까요?

첫 회사라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네요.

참고로 1년 2개월 재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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