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신저 기록 있음) 근무중에 갑자기 인사팀 이사님이 부르신다며 과장님께서 제게 회의실로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업무상의 문제인 줄 알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고 갔구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경영난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녹음 못함) 당시 저는 얼떨떨하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울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일에 욕심도 많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했지만
자꾸 회사 경영난을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납득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끝맺음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여쭤보았는데 퇴직금은 지급을 해줄 거고, 다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연락주시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군요 했고요...
언제까지 나오면 되냐고 하니 한달정도는 더 다니고 이직준비도 하고 자기들이 면접보러가면 반차 등의 편의는 봐주겠다고 합니다.
(메신저 기록 있음) 회의실에서 나온 다음에 권고사직 통보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퇴직금이 늦어지는걸 사업장쪽에서 미리 말해주고 노동자가 알겠다 하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나요? 혹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늦게 받는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문서상으로 작성 및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20인 기준 중소기업인데, 지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위로금이 의무는 아닌 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번 월급을 한달 밀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월급날에 메일로 들어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날은 20일 뒤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적금도 깨고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이를 빌미로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3. 2번을 이유로 만일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으나 다시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4. 퇴사 전에 실업급여로 인해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서류로 권고사직 통보서, 이직확인서 정도면 될까요?
첫 회사라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네요.
참고로 1년 2개월 재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지연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을 승낙하는 것도 근로자의 재량이듯, 위로금 지급 또한 회사의 재량입니다. 요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해고로 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으나, 일단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시 거부가 가능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연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회사가 수용할 의무는 없음).
3.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정도 서류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3. 네 거부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에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동의안한다고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2. 문서로 남긴 게 없으면 다시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위로금이라도 주면 그만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금액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3.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