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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수달190
눈부신수달19023.07.27

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자 하였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다 하시는데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이직할 생각이 있냐 계속다닐꺼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자꾸 저에게 문제있다하시면 고함을지르시고 책상을 치고 매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고

대표님께 생각해본다 이야기 후 다음날 제 의견을 이야기 하려 하였으나 출장을 가셔서 인사팀과 이야기를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팀게

1 이번달 급여와 위로금 급여2달치를 주시면 자진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2 해당 합의가 어려우시면 정당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는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거부당하였고

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대표님께 물어보았으나 인사팀과 이야기하라 하셔서 인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제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에도 누군가 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신분이 누구인지 오해를 풀겠다 하였으나 일이나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태 일을 하면서 그 누구도 저에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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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직의 권고를 한 게 아닌데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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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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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면 추후에 회사의 조치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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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해고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근무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으며

    대표의 그러한 폭언 행위가 지속된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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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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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면 계속 거부를 하시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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