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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한결같은어치6024.04.15

면세포기 관련 불리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여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공급시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영세율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즉 영세율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국내공급은 면세가 유지되므로)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을 계획하고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해당 농산물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상 계획의 변경으로 농산물 수출이 전혀없게 된 경우,

국내에만 농산물을 공급하여 면세를 적용받은 면세포기 사업자는

면세포기 전과 면세포기 후 전혀 달라진게 없는게 아닌지요?

위의 경우 면세포기로 인해 불편해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국세청 블로그를 보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영세율 대상 재화 및 용역을 면세포기할 경우 그로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 아닌지요?

28-5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②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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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내에만 농산물을 공급하여 면세를 적용받은 면세포기 사업자는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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