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일반 의원급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일년전에 타부서에 있다가 동료간 문제로 현재 부서로 이동하여 다니고있습니다. 몇주전에 갑자기 원장이 전에 있던부서 자리가 빈다고 가라고 통보하여 가고싶지않다 하였으나 부서이동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강제이동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줄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부서이동하여 다니던중에도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직원들 다 있는자리에서 물을 흐리는 직원이라느니 다른사람을 선동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한 퇴사가 인정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