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여 약 90만원 환급을 받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을 하면 혹시 언제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월달에 나오나여 아님 삼월달에 나오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월급여 줄때 포함해서 지급할겁니다.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셔서 해당 내역 있는지 확인 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므로 2월 분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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