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루리하게 되는 데,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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