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90만원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3월에 연말정산나오게되면 월급이랑 같이나온다고 들었는데 90만원은 온전히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월급이랑 같이떼고 합산해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루리하게 되는 데,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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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0만원 자체가 환급받는 세액인데 거기서 세금을 또 떼면 이상하죠 ㅎㅎ 온전히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라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닏.ㅏ
따라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기존의 세후 급여에 환급세액 90만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으므로 2월 급여에서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고 환급금이 가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한 결과로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외에 10% 가산한 지방세까지 돌려받는 것이며 3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금액 외에 가산하여 수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2월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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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그 환급액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2월 급여의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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