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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비쿠냐195
보고싶은비쿠냐19521.03.19

특정인원 자기소유의 건물 출입금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희집 건물 (빌라)에 현재 친할머니가 따로 사십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사시게 된 계기가 친척동생 한명때문인데 부모님이 안계셔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저기 다 빚내고 할머니 이름으로 마이너스통장 풀로 쓰고 신용카드 만땅까지 끌어쓰고 매달 기초노인연금 나오는걸로 지 돈인마냥 펑펑 써대던 아이 입니다. 결국 큰 사고를 저질러 할머니 집 마저 경매로 넘어갈뻔하고 결국엔 어쩔수없이 집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집 원룸에 할머니가 살고계신데 이 아이가 저희집 건물에 계속 들락날락 거립니다.

할머니의 연금과 집 팔고 남은돈까지 다 털어먹으려는 속셈이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때문에 저희 재산도 몇천은 날려먹었습니다.

몇일 전 경찰을 불렀지만 사전에 출입금지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는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요?

건물 전체가 아버지 명의이신데 이걸 출입금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벌금 이런게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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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가져갈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 친척의 방문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의사를 밝히시고, 출입시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