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등기소에 가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작성하시면서, 증여세 등 세금부분 처리하시면 되게씁니다.
해당 재산이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나중에 자녀들이 나타나면 유류분청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