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독거 할머니 집을 타인이 증여받는법을문의드립니다?
80세3명의 자녀가 있는 독거 할머니 입니다 자녀들이10년이상 연락도 없고 돌보지도 않은 상황 이구요 현재 할머니 앞으로공시지가1억정도에 시가1억8천 정도 집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계속 발새되고 있구요 할머니 가 불쌍해서병원도 모시고다니고 생활도 돌보고 있는중에 저한테 집을 명의변경 해주려고 합니다 대신 돌아가실때 까지 병원비와 생활비 일체를 부담 하는조건이구요 돌아가시게되면 장례 까지 책임지는조건이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소유권 이전후 자녀들이 돌아가신후 나타나면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등기소에 가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작성하시면서, 증여세 등 세금부분 처리하시면 되게씁니다.
해당 재산이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나중에 자녀들이 나타나면 유류분청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하시게 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까지 모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후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증여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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