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모레도똘똘한캐러멜

모레도똘똘한캐러멜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복비 간이영수증

10년전 매수했던 집을 매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취등록세 영수증

  2. 매수시 부동산 복비 영수증

  3. 매도시 부동산 복비 영수증

위 자료 준비했는데요,

그 중 10년전 매수시 부동산 복비를 계좌이체만 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더라구요.

해당 부동산에 다행히 연락이 닿았는데

간이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수시 부동산 복비 영수증을 "이체내역 +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도 양도소득세 신고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지급하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점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