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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1)만약 현재 4대보험 되는 1개월 계약직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직 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는거죠?

2)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고 한다면 계약직으로 다니는 곳에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은 폐업 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4대 보험 넣고 180일 이상 이미 다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