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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지점은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다니라는게 상법 어디에 명시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이 존재할때 도급,하도급 계약등에서

지점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본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로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한이없다.

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던데 이 문구의 근거가 상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문구가 아니고 상법의 유권해석에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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