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에서 지점은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다니라는게 상법 어디에 명시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이 존재할때 도급,하도급 계약등에서
지점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본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로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한이없다.
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던데 이 문구의 근거가 상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문구가 아니고 상법의 유권해석에서 나온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상 지점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점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서는 그 실질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