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점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A사업자번호 가운데 81 )의 지점사업소(B사업자번호 가운데 85)
입니다.
A와 B 는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다른 거래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때
B지점사업소를 표기하고 거래를 진행하는게 불가능한걸까요?
계약당사자는 법인/개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명시하고 B가 A의 지점사업소라는 증빙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번호가 나와있음), 등기부등본
사용인감등으로 후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하는게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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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