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비하적 발언에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반 민/형사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