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비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늘 궁금했는데 찾아봐도 잘모르겠더라구요
1.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2.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라는 말이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건가요?
3.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영업 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끼리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 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가지고 영업 양수도의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헬스장 계약 당시에 헬스장과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양도비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라 헬스장측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