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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2.02.27

헬스장 양도비? 양도세? 궁금 합니다

헬스장 회원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비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늘 궁금했는데 찾아봐도 잘모르겠더라구요


1.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2.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라는 말이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건가요?


3.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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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영업 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끼리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 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가지고 영업 양수도의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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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회원권 양도비는 헬스장 계약 당시에 헬스장과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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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양도비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라 헬스장측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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