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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3

헬스장이용권도 팔면 세금내야하나요?

헬스장이용권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네요. 맞는 얘기인가요? 맞다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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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이용권은 소득세법 상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한 종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이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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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 역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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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잉요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사우나

    회원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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