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잉요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사우나
회원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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