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경우 직접세,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간접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
2)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횐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
대뷰분의 세목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만 유일하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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