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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3

대표적인 직접세와 간접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대표적인 직접세와 간접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래도 직접세는 소득세같은거가 있을것 같은데, 간접세는 어떤게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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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접세는 말씀하신 소득세 외에 법인세,상속증여세,취등록세,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물건값의 10%가 붙은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외에 주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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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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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경우 직접세,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간접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

    2)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횐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

    대뷰분의 세목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만 유일하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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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

    사실상 대부분의 세금이 직접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판매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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