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처럼 내야할 의무가 있는사람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처럼 부가세나 개별소비세는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인데 공급자들이 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