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고 지금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 매달 고시원 월세 40만원씩 계좌이체했는데
아버지께서 과세표준 미달이라 의미없다고합니다.
혹시이게 무슨말인지, 맞는말인지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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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환급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비해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금액이 이미 많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최대치의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입사하셨다면 6개월간이 급여만 있을 것이므로, 굳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 공제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