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정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이나 안쪽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