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모르는사람들한테 초대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패드립,장애인,욕설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해주세요 ㅠㅠ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톡온거가지고도 스토킹으로도 성립될까요? 그리고 벼어엉신 이것도 병신이라고 누가봐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욕설에 포함되겠죠?변호사분들이 보기에 성립가능성이 높은것들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발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