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디시같읕 곳에서 상대방이 글을 썻는데. 댓글로 ㅂㅅ. 이라던가
ㅁㅊㄴ.ㄱㅅㄱ. 이런 댓글을 달앗을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초성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성으로 욕을 하는 것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해석이 될 정도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부분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초성에 의한 부분도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