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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모욕죄가 적용있나요??

다수인식 공연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해서 모욕죄

닉네임지칭해서 모욕적인발언ooo말하는자체가너병이다, OOO더럽게말잘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을 지칭하는 행위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역에 대해서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