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HR백종원
HR백종원24.04.08

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이걸로 법률다툼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욕인데 이걸 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민사로는 위자료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일대일 대화나 채팅, 문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욕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욕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욕설은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