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료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달간
아파트 분양 바이럴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주일정도 근무하다가
분양이 미뤄져서
잠시 휴무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로 11월 14일부터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전달 받은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출근안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차로 11월17일로 확정되어서
12월2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고
출근 대기중에
이제는 대기하지 말고 다른일
찾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기만 하다가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12월2일까지
일정을 비워 두었는데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유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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