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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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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근로계약서 만료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달간

아파트 분양 바이럴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주일정도 근무하다가

분양이 미뤄져서

잠시 휴무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로 11월 14일부터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전달 받은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출근안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차로 11월17일로 확정되어서

12월2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고

출근 대기중에

이제는 대기하지 말고 다른일

찾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기만 하다가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12월2일까지

일정을 비워 두었는데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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