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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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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단기근로 아르바이트도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

근로계약서를 쓰고

분양관련 단기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주일정도 근무중에

일정이 변경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11월14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고

출근을 하였는데

다시 일정이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이번엔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일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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