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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60
세련된홍관조16023.11.16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초단기 근로계약서로 변경시

대기업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서였고 이번 달부터 초단기근로계약서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아직 결재중이라 이번 달은 스케줄표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15시간이 안되게 일을했는데 새로 바뀐 초단기근로계약서를 오늘 주셨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주시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미 근무를 했으므로 계약서를 적어야한다는 말이 있었고 초단기근로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동의해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생각 중입니다만 이번 달 계약서를 초단기근로계약으로 작성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마지막 계약 만료가 초단기근로계약서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초단기근로자쪽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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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유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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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이왕이면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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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그 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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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고용보험 가입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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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어느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2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다 같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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