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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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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초단기 근로계약서로 변경시

대기업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서였고 이번 달부터 초단기근로계약서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아직 결재중이라 이번 달은 스케줄표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15시간이 안되게 일을했는데 새로 바뀐 초단기근로계약서를 오늘 주셨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주시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미 근무를 했으므로 계약서를 적어야한다는 말이 있었고 초단기근로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동의해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생각 중입니다만 이번 달 계약서를 초단기근로계약으로 작성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마지막 계약 만료가 초단기근로계약서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초단기근로자쪽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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