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건물내(ex.아파트) 상업적 사용(ex.과외, 어린이집)이 가능한가요??
주상복합 아닌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동에
제목과 같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호수가 몇 곳이 있고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외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드나들다 보니 라인이 1개뿐인 엘리베이터나
비상 계단 등 시설 관리에 있어서 오염으로 인한 불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원래 법적으로 상업적 사용이
적법한가요?? 용도에 있어서 하자가 없나요?
.
오물, 오염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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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외 목적으로 영업할동 ,상업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과외의 경우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법률이 있을지는 지역교육청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며, 교습도등은 원칙적으로 주거지등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해당 부분 문제를 제기하여 제지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청 신고서와 신분증으로 공부방은 아파트 내에서도 신고후 영업 가능하여 불법 과외로 신고는 불가하나
아파트관리규약은 내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동대표에게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추가로 걷거나 청소비를 추가 부담하라 건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