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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도로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주

2차선 점선 도로에서 끼어들기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은 7(제차):3인 상황이구요

제차는 모닝 수리비가 70만원 정도 나온상태이고 상대 차량은 bmw 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100:0 대인,렌트 접수 없이 조건부 합의를 제한하였고 안할꺼면 대인접수를 요구 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서 올렸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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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도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없이 대물만 100%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대인을 포함하여 70% 과실로 처리하더라도 상대방의 수리비 140만원과 렌트비, 자차보험금을 생각하면

    2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고 점수 1점, 대인으로 사고점수 1점으로 2등급이 떨어지게 되나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 2백만원 초과로 사고 점수 1점만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 대인 처리시 별도 할증이 부과됩니다.

    상대 대물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라도 수리기간 렌트비가 있어 200 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인, 렌트없이 100% 하시고 200만원 초과금액 환입시켜주시는 것이 할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 100:0 대인,렌트 접수 없이 조건부 합의를 제한하였고 안할꺼면 대인접수를 요구 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서 올렸습니다

    : 우선 본인의 수리비가 70만원이면, 과실을 따졌을 때 보상받는 것은 21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인, 렌트없이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는 어차피 상대방이 렌트를 탈 경우 물적 할증이 오르고(이는 조건부로 했을 때 동일함), 대인이 처리될 경우 추가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어, 본인도 대인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유리한 것으로,

    만약 본인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요한다면 원칙대로 과실을 따져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