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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으로 연말 정산 받았는데 누락된건

연말정산 받았고 누락된게 있어서 165000원 더 받을수 있던데 5/1에 직접 전산 신청하면 되나요 그러면 얼마나 지나고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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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1일 이후 1개월 이내, 6월 중에 환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세액 크기는 누락된 자료의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