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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22.04.19

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결혼한지 7년차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할때 시댁에서 보테주고 일억을 대출해서

맞벌이로 원금과이자를 같이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순잔히 자기꺼로생각하고 얹혀사는걸로생각할정도로 본인소유만으로만 주장합니다

이럴경우 이혼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의 개념없는 인터넷게임중독으로 그리고 여자문제도 있고해서 이혼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곱살딸아이가 하나있고 물론 남편은헤어질경우에 양육의책임을 지지않을겁니다

이럴경우 부동산가압류를 해둘수있나요

가압류를할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이혼할경우에 아이를키울려면 재산분활이라도 해야하지않나요 상세하게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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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위해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 가정에 소홀했던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며, 시댁에서 보탠 금원이 얼마인지 원고와 피고 소득과 각 생활비 지출, 가사 분담 비율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예시, 자료 등 예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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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하게 되는데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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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권원으로 하여 다른 처분 (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또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 후에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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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을 위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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