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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주보이
제주보이

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

위 세개의 채팅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채팅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했음을 확신했습니다.

- 본인이 오픈하자고 함,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는 오픈 안하냐 물어봄

- 본인이 에휴 한숨을 쉼,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 빨아도 되냐고 물어봄

닉네임 ’제 주‘가 본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첨부사진상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