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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꽃게269
유망한꽃게26923.08.16

롤 돌려서한 패드립 관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닉네임 일부 ex) 아무개asd

아무개래미챙뤈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패드립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너 뒤에서 지켜보고있는 너네 엄마가 제일 속터질듯 이런 식의 채팅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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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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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서 한 패드립도 대화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한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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