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돌려서한 패드립 관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닉네임 일부 ex) 아무개asd
아무개래미챙뤈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패드립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너 뒤에서 지켜보고있는 너네 엄마가 제일 속터질듯 이런 식의 채팅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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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서 한 패드립도 대화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한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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