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