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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대타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가져갔고 피해액은 210만원
이거는 절도인가요? 아니면 횡령인가요?
다음날에 확인되서 경찰에 신고 했고 신고한날에 매장으로유인해서 체포할수 있게 도왔는게 체포는 아니고 임의 동행 경찰서에서 나와서 다른곳에서 똑같은 짓을 두군데서 또 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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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절도로 볼 여지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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