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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수염고래280
풋풋한수염고래28024.03.28

자주 가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자주 가는 무인 편의점에서 밤 12시 58분쯤에 삼성페이를 한 줄 알고 나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대고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의 정신이 없었는지 결제를 안 하고 나왔고

이사실을 2주뒤에 경찰관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낮에 정상 결제를 하였고 다음날에도 정상 결제를 했습니다.

그무인 가게에서 작년 1월주터 약80회의 거래 기록이 있고 3개월간 13회 이번달9회 기록이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합의하고 싶지만 사장님께서는 합의는 안되고 대화 자체를 거절 하십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다음 주로 미뤘고 어떡해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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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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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판매점 주인도 결국에는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더 큰 금액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당장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조사를 받으실 때 고의가 아니었고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안되어 있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절도 고의를 부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절도고의가 없다고 보기 충분한 상황이면 굳이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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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그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고 당시에도 Samsung Pay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기계에 그 휴대폰을 되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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