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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잉어266
검붉은잉어26622.06.07

소액 절도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돈을 떨구고 (20만원) 잃어버린걸 알게된후
편의점 cctv 확인한결과 제가 계산할때 바로 뒤에 있던 남성분이 돈이 지갑에서 떨어진걸 본 뒤 슬쩍 주워가는게 씨씨티비에 찍혔고 친절히 카드결제까지 하고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자료 넘기고 잡히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같은공간에서 충분히 돌려줄수 있는데도 가져간거에 괘씸합니다

제가궁금한건

저처럼 소액일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나요?

현금일 경우 가해자가 금액을 거짓진술을 한다면

20만원이라는걸 증명을 해야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없으면 원금도 돌려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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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하여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을 특정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위 수사결과나 공판 판결을 민사소송진행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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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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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20만원이라는 부분은 쌍방의 주장이나 당시 상황 등 여러 자료 등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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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소액절도의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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