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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타킨32
로맨틱한타킨3222.03.27

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세븐일레븐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편의점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습니다.

구글 기프티콘 번호 보내지말고 무조건 현금 결제하라고 점장님 말씀하기기는 했는데


어제 그 사람들이 구글 기프티콘 재고가 안 맞는다고 확인한 다음에 posa 기프티콘을 눌러서 기프티콘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카톡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고 그걸로 posa 기프티콘을 재고 추가하는 일인 줄 알고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이랑 이야기해보니 다른 점포에서 보내진 기프티콘을 우리 점포에서 등록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그래서 기프티카드 20만원어치 12장이라서 240만원인데 그걸 온전히 제가 물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할부로 천천히 갚을 계획이었는데 당장 내일 내야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대학교 1학년 새니기가 무슨 돈이 있다고 240을 구합니까... 다른데 찾아보니까 점장이랑 반반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ㅠㅠ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제 posa 기프티카드에 대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게 100프로 제 잘못은 아닌데 이걸 240만원을 제가 다 매꿔야하나요?? 원래 편의점 알바가 이걸 다 변상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전 고의성도 없었고 점장님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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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4다17246, 1994.12.13 참조)

    위 판시내용과 같이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를 사용자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 및 배상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께서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해액 전액을 근로자께서 변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필하시고, 감액을 요구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만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부담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후 사업주에게 위 금액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용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제 posa 기프티카드에 대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게 100프로 제 잘못은 아닌데 이걸 240만원을 제가 다 매꿔야하나요?? 원래 편의점 알바가 이걸 다 변상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손해라는 것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존재하고,

    실제 업무수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사업주가 별도 손배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라 지위는 더 많은 수익을 갖고 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점과 근무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점, 사업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모든걸 혼자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장님께 그 돈을 지급하라 하시고 금액을 조정한 다음 추후에 천천히 갚겠다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