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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여우128
힘찬여우128

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딱 1년이 하루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고 2~3달 더 다니고 관둬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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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출근한 날이 7월 1일이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다음해의 6월 30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2~3달 더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 1년에 해당합니다.

    2~3달 더 다니고 관둬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입사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만 일하면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안 생기지만, 6월 30일까지 일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2~3개월 더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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