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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빈티지한미어캣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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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문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산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35만원에 가계약(2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보니 근저당설정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건물은 6-7년 되었고, 근저당은 20년도에 설정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약25-30세대)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고, 계약 할 때 보증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보증금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쥬세뇨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점일자를 받으시면 부산시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신다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는것을 보니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대항력만 잘갖춘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세대수로 보면 다세대주택인데(다가구는 19세대 이하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된 임대주택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경매시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적이므로, 대체로 안전한 거래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을 받는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