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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전세 만기도래시 보증금 감액금 임차인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 임차인인대 전세기간 만기도래해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해 준다 하는대 임차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받을때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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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5.3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된 금액 임차인계좌로 넣어주시고 재계약서 쓰고 연장하시겠지요

    금액변동이 있어서 재계약서 쓰시면 한달이내에 동사무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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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감액의 경우 계약만료일을 잔금일로 하여 차액만큼을 임차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진행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은 연장한 후 잔금일 이후 차액만큼을 임차인이 중도상환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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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세 만기 도래해서 보증금 감액하는데 은행대출 상계처리가 무슨말이죠?

    그냥 만기때 감액해주면 본인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은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연장되는거면 신규 계약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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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받았고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은행측과 상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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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후 계약갱신 시 보증금 감액을 한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하고 보증금감액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대출 연장 시 보증금 감액 기준으로 대출금 80%하로 가능 할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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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감액 제계약시 전세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상품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전액 대출을 상환하거나 비율로 상계처리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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