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분 만큼은 은행에 직접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은행에서 전액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은행대출상환분까지 임차인에게 줄 경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본인에게 전액돌려줄 확률이 매우 낮고 만기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없기에 만기일에 은행에 대출상환과 차액은 임차인에게 상환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