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대출 임차인이 상환해도 되나요?
안심전세대출이라서 만기까지 임대인이 은행에 전체 상환후 대출제외 차액은 임차인에게 은행이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주말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월요일에 임차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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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분 만큼은 은행에 직접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은행에서 전액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은행대출상환분까지 임차인에게 줄 경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본인에게 전액돌려줄 확률이 매우 낮고 만기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없기에 만기일에 은행에 대출상환과 차액은 임차인에게 상환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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