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마감시간 이후 환불요청 거절
코인노래방 마감시간이 02시입니다. 마감 시간은 정문과 카운터, 후문과 후문 통과 직후 정면에 보이는 벽면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감 한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에 카운터 메신저로 전체 방에 마감시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감 약 5분 전 고객이 5천 원어치 추가 결제를 하였고, 마감 시간이 지나고까지 노래방을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은 00시 30분 경 입실하였습니다. 2시 17분에 고객이 물을 사러 나왔을 때 마감 시간이 지났고 청소를 해야 하니 이용을 종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잔여 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감 시간이 지났으며, 심지어 마감 시간을 초과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기에 잔여 곡에 대한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객이 반발하며 본인은 결제한 내역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위력행사는 없었습니다. 고객은 당해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였으나 마감시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메신저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본 상황에서 매장의 환불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매장을 나섰고, 저는 마감을 방해받아 퇴근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항으로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고객이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결제한 상황으로, 마감시간은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마감시간 넘어까지 이용을 하도록 하신 사정도 있끼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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