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차량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방치하고 동승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부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자격정이 이상의 선고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의 경우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정도의 피해사실이라면 동승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