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신속한나무늘보2
신속한나무늘보222.10.25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저의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를 데리러가는 길에서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앞 범퍼에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저는 다른것을 보느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신호위반 책임이 동승자에게도 있나요? 또 제가 직업군인 교육생인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사항일 뿐이며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통상 예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차량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방치하고 동승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부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자격정이 이상의 선고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의 경우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정도의 피해사실이라면 동승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