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았습니다. 빨간신호에 멈춰 있었는데 보행자가 뛰다가 제 자동차에 부딪쳤습니다. 다행이 괜찮은것 같은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정차한 직후에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등에 차량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와서 부딪힌 경우 아무리 차대 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으신데 보행자가 와서 부딪쳤다고 하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차량을 보행자가 본인 부주의로 충격했다면 차량측 과실은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만약 이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보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