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았습니다. 빨간신호에 멈춰 있었는데 보행자가 뛰다가 제 자동차에 부딪쳤습니다. 다행이 괜찮은것 같은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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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정차한 직후에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등에 차량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와서 부딪힌 경우 아무리 차대 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으신데 보행자가 와서 부딪쳤다고 하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차량을 보행자가 본인 부주의로 충격했다면 차량측 과실은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만약 이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보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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